김태우 "담대히 조사에 임할 것"…2차 조사 13시간 반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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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피고발인 신분 출석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8일 2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치고 검찰 출석 13시간 30여분 만에 귀가했다.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에 "누차 말한 대로 담대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불법사항을 모두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그만 거짓도 없다. 그래서 담담하다"며 "제가 공표한 부분에 대한 결과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성과로 나오고 있어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소환 여부를 묻는 말에는 "(수원지검의 조사는)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받은 내용의 동전의 양면"이라며 "동부지검에서 4∼5번 조사를 받았는데 (수원지검에서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또 김 전 수사관 측은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오는 19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일정이 있어 제출을 잠정 연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2일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사받게 된 데 대해 "수원지검에 묻고 싶다. 만약 힘없는 평검사가 공무수행 중에 직속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것을 목격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그것도 수사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까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속 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며 "제 보고서는 국민들이 받는 것이고 국민들이 저의 직속 상관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수사관을 불러다 조사한 검찰은 그의 폭로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에 "누차 말한 대로 담대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불법사항을 모두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그만 거짓도 없다. 그래서 담담하다"며 "제가 공표한 부분에 대한 결과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성과로 나오고 있어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소환 여부를 묻는 말에는 "(수원지검의 조사는)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받은 내용의 동전의 양면"이라며 "동부지검에서 4∼5번 조사를 받았는데 (수원지검에서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또 김 전 수사관 측은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오는 19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일정이 있어 제출을 잠정 연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2일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사받게 된 데 대해 "수원지검에 묻고 싶다. 만약 힘없는 평검사가 공무수행 중에 직속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것을 목격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그것도 수사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까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속 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며 "제 보고서는 국민들이 받는 것이고 국민들이 저의 직속 상관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수사관을 불러다 조사한 검찰은 그의 폭로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