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인상 혼란 속…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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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26.6% 인상에도…'타다'는 제자리
타다 서비스도 이용자들에게 '인기'
타다 서비스도 이용자들에게 '인기'
택시비 인상으로 이용자들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 가입자 수는 서비스 개시 한 달 후인 지난해 11월7일 7만을 기록한 이후, 100일째인 지난달 15일 25만명을 넘겼다.
타다 측은 해당 기간 호출 건수는 200배 이상 증가했고, 재 이용률은 80%에 가깝다고 밝혔다. 타다 드라이버는 전업, 파트타입을 포함 약 7000명이 등록됐다.
택시비 인상 문제로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타다가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더욱이 택시비 인상에도 타다는 기본요금을 동결하는 등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16일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 시간대를 기본요금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각각 26.6%, 27.7%가 인상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타다는 지난해부터 심야 할증료를 받고 있지만, 별도의 야간 할증료 없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탄력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타다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눈길을 끌고 있다. 택시 이용 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승차거부가 없다는 점이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타다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배차 시스템에 승객이 없는 가장 가까운 차량이 배차된다. 드라이버는 이용자가 탑승하기 전까지 목적지를 알 수 없다.
한편 최근 택시업계는 타다에 대해 ‘유사 택시’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측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다”며 “타다의 경우 국토부에서 합법적 서비스로 판단하였으며, 법적 해석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한 사항에 대해 우리시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19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 가입자 수는 서비스 개시 한 달 후인 지난해 11월7일 7만을 기록한 이후, 100일째인 지난달 15일 25만명을 넘겼다.
타다 측은 해당 기간 호출 건수는 200배 이상 증가했고, 재 이용률은 80%에 가깝다고 밝혔다. 타다 드라이버는 전업, 파트타입을 포함 약 7000명이 등록됐다.
택시비 인상 문제로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타다가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더욱이 택시비 인상에도 타다는 기본요금을 동결하는 등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16일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 시간대를 기본요금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각각 26.6%, 27.7%가 인상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타다는 지난해부터 심야 할증료를 받고 있지만, 별도의 야간 할증료 없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탄력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타다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눈길을 끌고 있다. 택시 이용 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승차거부가 없다는 점이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타다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배차 시스템에 승객이 없는 가장 가까운 차량이 배차된다. 드라이버는 이용자가 탑승하기 전까지 목적지를 알 수 없다.
한편 최근 택시업계는 타다에 대해 ‘유사 택시’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측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다”며 “타다의 경우 국토부에서 합법적 서비스로 판단하였으며, 법적 해석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한 사항에 대해 우리시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