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고발한 '타다'…국토부·서울시는 문제 없다는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 '민원' 답변 확인해보니
지난해 10월 시작한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허가를 받고 시작됐다. 타다 측이 '타다는 적법한 플랫폼'이라 주장하는 이유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민원에 대한 타다의 적법여부에 대해 '문제 없다'고 답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운영을 승인한 만큼 적합한 영업행위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를 근거로 들었다. 원칙적으로 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마을버스, 시외버스, 개인택시 등이 면허를 받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은 제34조 2항에 근거해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지만, 몇몇 경우에 한해 이를 허가한다는 의미다.
시행령 제18조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타다가 11인승 이상 카니발을 이용해 운행하는 배경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지난 11일 이재웅 소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 3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택시업계와 타다는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민원에 대한 타다의 적법여부에 대해 '문제 없다'고 답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운영을 승인한 만큼 적합한 영업행위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를 근거로 들었다. 원칙적으로 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마을버스, 시외버스, 개인택시 등이 면허를 받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은 제34조 2항에 근거해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지만, 몇몇 경우에 한해 이를 허가한다는 의미다.
시행령 제18조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타다가 11인승 이상 카니발을 이용해 운행하는 배경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지난 11일 이재웅 소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 3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택시업계와 타다는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