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경수 판결 뒤집기 총력…"1심 판결 부당" 여론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자간담회 이어 시내 한복판서 대국민 토크쇼도
"드루킹 진술, 증거능력 없어" 반박…"재판불복 비판은 타당치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비판했다.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날 간담회는 학계·법조계 인사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율사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내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는 판결문을 자체 분석, 1심 판결의 논리적 모순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간담회에는 박주민·이재정 의원만 자리했고 별다른 발언도 없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판 불복'이라는 외부 비판을 고려해 외부 전문가가 간담회에 대신 나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간담회에서 "일단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며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은 결코 지시·승인·허락의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공모(드루킹이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가 아닌 제3자의 증언이나 동영상, 녹음 파일 등이 객관적 증거에 해당할 텐데 정작 검사는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재판부가 말하는 피고인(김 지사)의 공모는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검사의 패소(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또 "판결문에 유독 '∼로 보인다'는 표현이 많은데 이는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법관의 추론 결과이기 때문"이라며 "추론은 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급심이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항상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용민 변호사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데다 특히 김동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김동원이 '승인해줬다'는 진술이 있어야 판결에서 인용한 물적 증거 즉, 온라인 로그 기록을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단절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연 동영상은 시연 영상이 아니라 특검에서 우경민(둘리)이 진술하면서 찍은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편의상 사후에 촬영한 동영상이라 증거로 볼 수 없고 부적절한 데도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언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동원이 김 지사에게 보냈다고 하는 '댓글 기사 목록'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목록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김동원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 직접적 물증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1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데 대해 "피고인은 현직 경남지사이고 유력 정치인인 점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 가능성은 작다"며 "작년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 의혹에도 경남도민이 도지사로 선택했다는 점을 재판부는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사법농단대책위는 간담회에 이어 저녁에는 서울 마포구 합정프리미엄라운지에서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토크쇼도 열었다.
국민 눈높이에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되짚어 보겠다는 일종의 여론전 성격이 강했다.
사법농단대책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민홍철·전해철·홍익표·이재정·황희 의원 등이, 외부 전문가로는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가 나왔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밝힌 1심 판결문의 논리적 허점을 다시 요약해 설명했다.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법률 용어는 쉽게 풀어 설명하기도 했다.
전해철 의원은 "왜 우리가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는지를 국민도 알아야 해서 충분히 말씀드리려는 취지로 모였다"라며 "우리의 이야기를 재판불복 또는 재판부 공격으로 폄훼하고 규정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오늘 김 지사 면회를 다녀왔는데 굉장히 건강했다.
김 지사와 2심 변호인단을 어떻게 꾸릴지 논의했다"며 "김 지사는 특히 경남 현안인 김해 신공항 문제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판결문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사법부 결정에 어떤 토도 달지 말라는 건데 그게 삼권분립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2심을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만큼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 변호사는 "차 판사는 양승태의 총애를 받은 인물"이라며 "1심의 성창호처럼 부당·편파 재판할 가능성이 커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2심 재판부에 대해 김 지사는 물론이고 변호인도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다.
기피신청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보석신청도 2심 절차에 따라 맞게 대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총 60여석 규모의 행사장에는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한 일반 시민들도 참석했으며 30∼40대 남성이 다수를 이뤘다.
청중 가운데는 "이제 와 판결문을 분석하면 뭐하냐. 법원 재판장에 가서 하라"며 자리를 뜬 이도 있었다.
이 행사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씀'에서 생중계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드루킹 진술, 증거능력 없어" 반박…"재판불복 비판은 타당치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비판했다.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날 간담회는 학계·법조계 인사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율사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내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는 판결문을 자체 분석, 1심 판결의 논리적 모순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간담회에는 박주민·이재정 의원만 자리했고 별다른 발언도 없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판 불복'이라는 외부 비판을 고려해 외부 전문가가 간담회에 대신 나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간담회에서 "일단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며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은 결코 지시·승인·허락의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공모(드루킹이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가 아닌 제3자의 증언이나 동영상, 녹음 파일 등이 객관적 증거에 해당할 텐데 정작 검사는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재판부가 말하는 피고인(김 지사)의 공모는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검사의 패소(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또 "판결문에 유독 '∼로 보인다'는 표현이 많은데 이는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법관의 추론 결과이기 때문"이라며 "추론은 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급심이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항상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용민 변호사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데다 특히 김동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김동원이 '승인해줬다'는 진술이 있어야 판결에서 인용한 물적 증거 즉, 온라인 로그 기록을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단절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연 동영상은 시연 영상이 아니라 특검에서 우경민(둘리)이 진술하면서 찍은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편의상 사후에 촬영한 동영상이라 증거로 볼 수 없고 부적절한 데도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언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동원이 김 지사에게 보냈다고 하는 '댓글 기사 목록'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목록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김동원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 직접적 물증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1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데 대해 "피고인은 현직 경남지사이고 유력 정치인인 점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 가능성은 작다"며 "작년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 의혹에도 경남도민이 도지사로 선택했다는 점을 재판부는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사법농단대책위는 간담회에 이어 저녁에는 서울 마포구 합정프리미엄라운지에서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토크쇼도 열었다.
국민 눈높이에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되짚어 보겠다는 일종의 여론전 성격이 강했다.
사법농단대책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민홍철·전해철·홍익표·이재정·황희 의원 등이, 외부 전문가로는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가 나왔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밝힌 1심 판결문의 논리적 허점을 다시 요약해 설명했다.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법률 용어는 쉽게 풀어 설명하기도 했다.
전해철 의원은 "왜 우리가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는지를 국민도 알아야 해서 충분히 말씀드리려는 취지로 모였다"라며 "우리의 이야기를 재판불복 또는 재판부 공격으로 폄훼하고 규정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오늘 김 지사 면회를 다녀왔는데 굉장히 건강했다.
김 지사와 2심 변호인단을 어떻게 꾸릴지 논의했다"며 "김 지사는 특히 경남 현안인 김해 신공항 문제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판결문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사법부 결정에 어떤 토도 달지 말라는 건데 그게 삼권분립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2심을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만큼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 변호사는 "차 판사는 양승태의 총애를 받은 인물"이라며 "1심의 성창호처럼 부당·편파 재판할 가능성이 커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2심 재판부에 대해 김 지사는 물론이고 변호인도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다.
기피신청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보석신청도 2심 절차에 따라 맞게 대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총 60여석 규모의 행사장에는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한 일반 시민들도 참석했으며 30∼40대 남성이 다수를 이뤘다.
청중 가운데는 "이제 와 판결문을 분석하면 뭐하냐. 법원 재판장에 가서 하라"며 자리를 뜬 이도 있었다.
이 행사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씀'에서 생중계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