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차단 미흡' 前 카카오 대표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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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관여 않고 차단조치 인식 못해 형사책임 없어"
"금칙어 기술 적용하지 않은 카카오는 법 조항 위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카카오의 공동대표 중 1명으로 법무·대외홍보업무를 담당했으며 이 사건 서비스인 '카카오그룹'과 관련해 카카오 내부 온라인시스템과 오프라인 회의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령이 정한 음란물 차단조치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해당 조항과 관계없이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인인 카카오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오 판사는 "유해 게시물을 걸러내기 위한 금칙어 기술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적용하기 어려웠다거나 적용 시 서비스의 효율적 사용이 어렵지 않았다.
금칙어를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카카오가 관련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시값을 설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카카오가 자체적 확보가 어려웠고 현재도 어려운 점을 들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죄 선고 뒤 이 전 대표는 "우선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 죄송하다"며 "무죄 판결과 함께 동료, 후배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다행으로 본다.
카카오가 더 잘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모바일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천여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으며 지난해 12월 7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이 구형됐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는 이용자가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조치, 기술적으로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는 조치, 판단이 어려운 자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결심공판에서 "아동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노력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시행령 규정이 불명확하다면 행정지도 정도가 적당하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은 무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처벌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전 대표 사건은 온라인서비스 대표가 자사 서비스에서 음란물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수사단계부터 위법성 여부를 두고 법리적인 논란이 벌어져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4년 카카오톡 감청에 의한 사이버 검열이 이슈로 떠오르자 이 전 대표가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직접 밝혔고, 검찰에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연합뉴스
"금칙어 기술 적용하지 않은 카카오는 법 조항 위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카카오의 공동대표 중 1명으로 법무·대외홍보업무를 담당했으며 이 사건 서비스인 '카카오그룹'과 관련해 카카오 내부 온라인시스템과 오프라인 회의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령이 정한 음란물 차단조치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해당 조항과 관계없이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인인 카카오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오 판사는 "유해 게시물을 걸러내기 위한 금칙어 기술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적용하기 어려웠다거나 적용 시 서비스의 효율적 사용이 어렵지 않았다.
금칙어를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카카오가 관련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시값을 설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카카오가 자체적 확보가 어려웠고 현재도 어려운 점을 들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죄 선고 뒤 이 전 대표는 "우선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 죄송하다"며 "무죄 판결과 함께 동료, 후배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다행으로 본다.
카카오가 더 잘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모바일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천여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으며 지난해 12월 7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이 구형됐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는 이용자가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조치, 기술적으로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는 조치, 판단이 어려운 자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결심공판에서 "아동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노력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시행령 규정이 불명확하다면 행정지도 정도가 적당하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은 무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처벌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전 대표 사건은 온라인서비스 대표가 자사 서비스에서 음란물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수사단계부터 위법성 여부를 두고 법리적인 논란이 벌어져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4년 카카오톡 감청에 의한 사이버 검열이 이슈로 떠오르자 이 전 대표가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직접 밝혔고, 검찰에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