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폭발사고 3명 사망' 한화 공장 특별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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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일 점검반 13명 투입…안전관리실태 전반 점검
대전시의회도 안전대책 촉구 성명 발표 대전시가 지난 14일 폭발사고로 3명이 숨진 한화 대전사업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벌인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한화 대전사업장에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점 점검내용은 소방·전기·가스 등 법적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상황별 대응매뉴얼 수립·활용 여부, 사고 발생 시 긴급 유도계획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이다.
점검 결과 드러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이른 시일 안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처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량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등과 연계해 추진된다. 대전시의회도 이날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국가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해 처벌 강화와 함께 징벌적 배상제도를 즉각 도입하고 전국 방위사업체들과 위험물 취급시설들에 대해 철저한 시설점검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5월에 이은 두 번의 폭발사고로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한화 대전사업장에 대해 상시 안전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도무기 등을 생산하는 곳이 보안시설이란 이유로 산업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도 제외돼 안전관리가 '깜깜이' 상태로 운영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은 이번 폭발사고 직후 성명을 통해 "방산업체라 하더라도 산업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돼선 안 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폭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측이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전시가 지자체 최초로 원자력 안전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한화 사업장에도 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는 2017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 시설 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연구원의 주요 시설 변경과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실험, 방사성폐기물 반·출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안전대책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안전확보·현장확인이 필요하면 시가 직접 이를 요구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대전시의회도 안전대책 촉구 성명 발표 대전시가 지난 14일 폭발사고로 3명이 숨진 한화 대전사업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벌인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한화 대전사업장에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점 점검내용은 소방·전기·가스 등 법적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상황별 대응매뉴얼 수립·활용 여부, 사고 발생 시 긴급 유도계획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이다.
점검 결과 드러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이른 시일 안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처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량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등과 연계해 추진된다. 대전시의회도 이날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국가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해 처벌 강화와 함께 징벌적 배상제도를 즉각 도입하고 전국 방위사업체들과 위험물 취급시설들에 대해 철저한 시설점검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5월에 이은 두 번의 폭발사고로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한화 대전사업장에 대해 상시 안전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도무기 등을 생산하는 곳이 보안시설이란 이유로 산업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도 제외돼 안전관리가 '깜깜이' 상태로 운영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은 이번 폭발사고 직후 성명을 통해 "방산업체라 하더라도 산업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돼선 안 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폭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측이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전시가 지자체 최초로 원자력 안전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한화 사업장에도 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는 2017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 시설 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연구원의 주요 시설 변경과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실험, 방사성폐기물 반·출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안전대책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안전확보·현장확인이 필요하면 시가 직접 이를 요구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