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부처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작년 말 진행한 올해 업무보고 부처 7곳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 보고를 서면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등 7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았다. 근래 장관이 바뀐 부처가 대상이었다.

장관이 유임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11개 부처 업무보고는 올 1월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설 연휴를 전후로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들을 포함한 7~8개 부처가 개각 대상에 오르면서 업무보고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김 대변인은 “남아 있는 부처가 모두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하기에는 시간상으로 촉박하고 다른 국정 현안도 많아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서면보고 준비는 각 부처에서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관례상 서면보고가 이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그렇지 이전 정부는 소홀했다”고 언급,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