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형가맹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 요구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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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감축 관련 실태조사 중…1분기 중 방안 발표
우대가맹점 263만개로 확대…연간 카드수수료 8천억 절감 금융위원회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역진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발표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시행으로 대다수 가맹점이 연간 8천억원 가까운 수수료 절감 혜택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이 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조정한 수수료율을 지난달 가맹점들에 모두 통보했다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9일 밝혔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우대가맹점' 범위를 늘리고, 일반가맹점도 수수료율을 낮추는 게 이번 개편안의 골자다.
우선 연매출 5억원 이하이던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우대가맹점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84%에서 96%로 늘어난 262만6천개다.
전체 편의점의 89%, 슈퍼마켓은 92%, 일반음식점은 99%, 제과점은 98%가 우대가맹점이 됐다.
수수료율은 연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이다.
3억원 이하는 0.5%(체크카드)와 0.8%(신용카드), 3억∼5억원은 1.0%와 1.3%, 5억∼10억원은 1.1%와 1.4%, 10억∼30억원은 1.3%와 1.6%다.
5억∼30억원 매출 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들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천700억원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 실질 수수료율(전액 신용카드 결제 가정)이 1.4%가 아닌 0.1∼0.4%로 낮아진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100억원 이하는 2.27%에서 1.97%로 0.30%포인트 인하됐고, 100억∼500억원은 2.26%에서 2.04%로 0.22%포인트 인하됐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은 연간 2천1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다만 대상 가맹점의 약 1%는 연매출 증가 등으로 수수료율이 유지·인상됐다.
반면 연 매출 500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개편안은 이런 경우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수수료율을 높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수료율 차별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주요 대형마트(1.94%), 주요 백화점(2.01%), 주요 통신업종(약 1.80%) 등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수수료 역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통보된 수수료율에 대해선 이달 중 카드사에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대형가맹점은 카드사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하고 있으며 특정 카드사와의 가맹 계약 해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가맹점 계약은 카드사와 가맹점의 자유의사지만 수수료율은 법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전법 18조3항에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카드 수수료율 개편에 따른 카드 부가서비스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1분기 중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이 지나면 이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카드사는 카드상품을 출시한 후 3년간 해당 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이후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 축소할 수 있으나 그동안 당국이 약관변경을 승인해준 사례가 없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카드사가 그동안 카드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3년 후 부가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했는지가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면 불완전 판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우대가맹점 263만개로 확대…연간 카드수수료 8천억 절감 금융위원회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역진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발표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시행으로 대다수 가맹점이 연간 8천억원 가까운 수수료 절감 혜택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이 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조정한 수수료율을 지난달 가맹점들에 모두 통보했다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9일 밝혔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우대가맹점' 범위를 늘리고, 일반가맹점도 수수료율을 낮추는 게 이번 개편안의 골자다.
우선 연매출 5억원 이하이던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우대가맹점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84%에서 96%로 늘어난 262만6천개다.
전체 편의점의 89%, 슈퍼마켓은 92%, 일반음식점은 99%, 제과점은 98%가 우대가맹점이 됐다.
수수료율은 연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이다.
3억원 이하는 0.5%(체크카드)와 0.8%(신용카드), 3억∼5억원은 1.0%와 1.3%, 5억∼10억원은 1.1%와 1.4%, 10억∼30억원은 1.3%와 1.6%다.
5억∼30억원 매출 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들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천700억원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 실질 수수료율(전액 신용카드 결제 가정)이 1.4%가 아닌 0.1∼0.4%로 낮아진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100억원 이하는 2.27%에서 1.97%로 0.30%포인트 인하됐고, 100억∼500억원은 2.26%에서 2.04%로 0.22%포인트 인하됐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은 연간 2천1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다만 대상 가맹점의 약 1%는 연매출 증가 등으로 수수료율이 유지·인상됐다.
반면 연 매출 500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개편안은 이런 경우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수수료율을 높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수료율 차별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주요 대형마트(1.94%), 주요 백화점(2.01%), 주요 통신업종(약 1.80%) 등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수수료 역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통보된 수수료율에 대해선 이달 중 카드사에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대형가맹점은 카드사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하고 있으며 특정 카드사와의 가맹 계약 해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가맹점 계약은 카드사와 가맹점의 자유의사지만 수수료율은 법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전법 18조3항에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카드 수수료율 개편에 따른 카드 부가서비스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1분기 중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이 지나면 이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카드사는 카드상품을 출시한 후 3년간 해당 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이후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 축소할 수 있으나 그동안 당국이 약관변경을 승인해준 사례가 없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카드사가 그동안 카드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3년 후 부가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했는지가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면 불완전 판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