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김경수 1심 비판…법조계 "장외 말고 법정서 다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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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경수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 '부적절' 비판
서초동 "2심 재판부 압박용 의구심…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을 비판하는 취지의 기자간담회를 연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부적절한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연일 장외에서 판결에 '딴지'를 거는 건 2심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외부 전문가의 '입'을 빌려 김 지사의 1심 재판부가 객관적 물증 없이 신빙성 없는 드루킹 일당의 말만 믿고 유죄 판결을 썼다고 비판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에 "판결문을 읽어보면 증거가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다"며 "물증이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1심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김씨가 김 지사에게 보냈다는 온라인 정보보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파주 사무실을 찾아간 날 매크로 프로그램의 접속 내역 등의 물증이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비록 드루킹 일당의 여러 진술에 의문이 가는 내용이 있지만, 객관적인 사정과 들어맞는 내용까지 배척할 수는 없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왜 진술만 믿었냐고 하는데, 형사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은 주요 증거 중 하나"라며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인사들의 '진술'이 유죄 판단에 큰 몫을 했다.
반면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민주당 간담회에서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데다 특히 김동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김동원이 '승인해줬다'는 진술이 있어야 판결에서 인용한 물적 증거 즉, 온라인 로그 기록을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단절돼 있다"고 말했다.
김동원이 김 지사에게 보냈다는 '댓글 기사 목록'에 관해서도 "실제로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목록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김동원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 직접적 물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전체 기록이 아닌 판결문만 보고 외부에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기초 데이터 없이 판결문만 봐서는 판결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다"며 "저 사람들(민주당)이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도 '무죄'라는 답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김 지사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경남 도정도 살펴야 하는데 법정 구속한 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정원 댓글과 비교하면 이번 사건에서 범행한 건수가 훨씬 많다"며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이런 사정을 보면 양형도 그렇게 무겁다고 판단되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외부에서 김 지사의 1심 판결을 지속해서 비판하고 나아가 2심 재판장의 과거 이력까지 문제 삼는 건 '불순한 의도'가 깔렸다고 의심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대한변협 김현 회장은 "2심 재판장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는 사법권 독립 침해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2심을 차분히 기다리는 게 합리적인 정당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1심이 잘못됐다면 법정에서 바로잡으면 될 일이지 '장외투쟁'을 하는 건 잘못"이라며 "박근혜 판결을 두고 '태극기 부대'가 판사 탄핵하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손가락질했던 걸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초동 "2심 재판부 압박용 의구심…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을 비판하는 취지의 기자간담회를 연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부적절한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연일 장외에서 판결에 '딴지'를 거는 건 2심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외부 전문가의 '입'을 빌려 김 지사의 1심 재판부가 객관적 물증 없이 신빙성 없는 드루킹 일당의 말만 믿고 유죄 판결을 썼다고 비판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에 "판결문을 읽어보면 증거가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다"며 "물증이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1심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김씨가 김 지사에게 보냈다는 온라인 정보보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파주 사무실을 찾아간 날 매크로 프로그램의 접속 내역 등의 물증이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비록 드루킹 일당의 여러 진술에 의문이 가는 내용이 있지만, 객관적인 사정과 들어맞는 내용까지 배척할 수는 없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왜 진술만 믿었냐고 하는데, 형사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은 주요 증거 중 하나"라며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인사들의 '진술'이 유죄 판단에 큰 몫을 했다.
반면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민주당 간담회에서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데다 특히 김동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김동원이 '승인해줬다'는 진술이 있어야 판결에서 인용한 물적 증거 즉, 온라인 로그 기록을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단절돼 있다"고 말했다.
김동원이 김 지사에게 보냈다는 '댓글 기사 목록'에 관해서도 "실제로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목록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김동원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 직접적 물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전체 기록이 아닌 판결문만 보고 외부에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기초 데이터 없이 판결문만 봐서는 판결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다"며 "저 사람들(민주당)이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도 '무죄'라는 답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김 지사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경남 도정도 살펴야 하는데 법정 구속한 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정원 댓글과 비교하면 이번 사건에서 범행한 건수가 훨씬 많다"며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이런 사정을 보면 양형도 그렇게 무겁다고 판단되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외부에서 김 지사의 1심 판결을 지속해서 비판하고 나아가 2심 재판장의 과거 이력까지 문제 삼는 건 '불순한 의도'가 깔렸다고 의심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대한변협 김현 회장은 "2심 재판장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는 사법권 독립 침해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2심을 차분히 기다리는 게 합리적인 정당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1심이 잘못됐다면 법정에서 바로잡으면 될 일이지 '장외투쟁'을 하는 건 잘못"이라며 "박근혜 판결을 두고 '태극기 부대'가 판사 탄핵하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손가락질했던 걸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