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반격…재무적 투자자에 계약 무효訴, 안진엔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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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를 상대로 법적 소송 검토에 들어갔다. FI가 이달 자신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중재신청을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신 회장 측 관계자는 19일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을 상대로 한 주주 간 계약(SHA) 무효소송이나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풋옵션의 자의적 가격 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2012년 1조2054억원을 들여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에 실패할 경우 신 회장에게 이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을 넣었다. 이들은 신 회장이 약속한 상장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손실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11월 주당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신 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달에는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신 회장 측은 풋옵션을 명기한 주주 간 계약 자체가 사기·착오로 인한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원천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또 안진회계법인이 풋옵션 행사 가격을 자의적으로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 신 회장 측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신 회장과 FI 간 법적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IPO는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환/유창재 기자 ceoseo@hankyung.com
신 회장 측 관계자는 19일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을 상대로 한 주주 간 계약(SHA) 무효소송이나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풋옵션의 자의적 가격 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2012년 1조2054억원을 들여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에 실패할 경우 신 회장에게 이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을 넣었다. 이들은 신 회장이 약속한 상장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손실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11월 주당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신 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달에는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신 회장 측은 풋옵션을 명기한 주주 간 계약 자체가 사기·착오로 인한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원천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또 안진회계법인이 풋옵션 행사 가격을 자의적으로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 신 회장 측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신 회장과 FI 간 법적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IPO는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환/유창재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