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탄력근로제 개선'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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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19일 합의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그간 노동자의 건강권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등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대승적 결단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어떤 부분을 (경영계나 노동계가) 받고 안 받고, 혹은 수용하고 말고의 단선적 관계가 아니다.
한 항목에 대해 주고받으면서 화학 작용을 만드는 것"이라고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다음은 노사정 합의문 전문이다.
노사정은 주 최대 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
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위 2부터 5까지의 내용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있어 그 단위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한다.
6. 위의 사항들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7.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연합뉴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그간 노동자의 건강권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등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대승적 결단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어떤 부분을 (경영계나 노동계가) 받고 안 받고, 혹은 수용하고 말고의 단선적 관계가 아니다.
한 항목에 대해 주고받으면서 화학 작용을 만드는 것"이라고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다음은 노사정 합의문 전문이다.
노사정은 주 최대 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
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위 2부터 5까지의 내용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있어 그 단위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한다.
6. 위의 사항들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7.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