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다행…기업에 도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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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한 것과 관련, 기업 현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그동안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와 같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재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잘 풀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다만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국회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뿐만 아니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 등 기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앞으로 국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조속히 후속 입법 조치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 기간이 선진국의 1년보다 짧은 6개월로 연장되면서 기업애로 해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해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추 실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사 간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는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그동안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와 같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재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잘 풀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다만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국회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뿐만 아니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 등 기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앞으로 국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조속히 후속 입법 조치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 기간이 선진국의 1년보다 짧은 6개월로 연장되면서 기업애로 해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해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추 실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사 간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는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