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탄력근로제 합의 다행…추가입법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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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 근로제 개선방안에 합의한 데 대해 환영 입장과 함께 입법 과정에서의 일부 보완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오늘 경사노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이 나온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거쳐 하루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5~6개월에 이르고 있어, 6개월의 단위 기간으로는 여전히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1주 단위라고 해도 제도 시행 전에 6개월의 근무시간표를 모두 짜도록 한 비현실적인 요건이 다 개선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며 "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한 추가입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며 "국회가 기업 현실을 신중히 살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탄력적 근로 시간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앞서 경사노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오늘 경사노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이 나온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거쳐 하루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5~6개월에 이르고 있어, 6개월의 단위 기간으로는 여전히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1주 단위라고 해도 제도 시행 전에 6개월의 근무시간표를 모두 짜도록 한 비현실적인 요건이 다 개선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며 "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한 추가입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며 "국회가 기업 현실을 신중히 살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탄력적 근로 시간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