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공시 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1차 제재의 효력이 정지됐다. 앞서 2차 제재도 효력 정지된 상태여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선위 제재는 모두 정지됐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요청을 인용했다. 증선위 제재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삼성바이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지난해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재무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용의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는 2차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달 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