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6개월로 확대…'어정쩡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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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두 달 만에 결론
기업 인력운용 걱정 덜었지만
활용 요건은 여전히 까다로워
임금보전 등 勞 요구 대폭 수용
기업 인력운용 걱정 덜었지만
활용 요건은 여전히 까다로워
임금보전 등 勞 요구 대폭 수용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대 3개월로 묶여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꼭 두 달 만이다. 단위기간이 두 배로 늘어남으로써 지난해 7월 전격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야기된 기업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제도 활용 요건이 여전히 까다롭고 불가피한 추가 근로 처벌 조항에 대한 합의가 빠져 막판에 ?기듯 처리한 ‘반쪽짜리’ 합의라는 평가도 나온다.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은 주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일감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3개월(노사 합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의문에는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막을 방안도 명시됐다. 논의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노동계 요구 사안이다. 도입 요건은 일부 완화됐다. 제도 도입은 근로자 대표(노동조합)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되,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는 일별 근로시간이 아니라 주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별로 근무시간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는 산업계 애로를 고려한 부분이다.
이날 합의에 대해 청와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타협과 양보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라고 평했다. 경영계는 “단위기간이 확대돼 일부 숨통이 트이게 됐다”면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요구사항이 빠진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여야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대로 경사노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입법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백승현/심은지 기자 argos@hankyung.com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은 주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일감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3개월(노사 합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의문에는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막을 방안도 명시됐다. 논의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노동계 요구 사안이다. 도입 요건은 일부 완화됐다. 제도 도입은 근로자 대표(노동조합)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되,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는 일별 근로시간이 아니라 주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별로 근무시간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는 산업계 애로를 고려한 부분이다.
이날 합의에 대해 청와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타협과 양보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라고 평했다. 경영계는 “단위기간이 확대돼 일부 숨통이 트이게 됐다”면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요구사항이 빠진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여야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대로 경사노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입법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백승현/심은지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