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온 '탄력근로제 확대'…국회정상화·단위기간 관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임금보전 방안·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두고 일각서 실효성 논란
경사노위 노사 한발씩 양보로 극적 합의…관련 법 개정 작업 '탄력'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는 노·사·정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힘을 얻게 됐다.
지난해 7월 노동시간 단축 이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달라는 경영계의 줄기찬 요구가 현실화할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에 대해 노동시간을 주 단위로 정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노동자의 연속휴식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점 등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 중인 상황에서 정유·화학과 ICT(정보통신기술) 등 일정 기간 집중노동을 해야 하는 업종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단위 기간 2주 이내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하지만, 단위 기간이 그 이상이면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경사노위 합의가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사업주는 단위 기간 6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경영계 요구에 따라 작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둬 노동시간 단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한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단위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합의를 도출한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3가지 탄력근로제가 있게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는 현행 방식으로 계속 운영된다.
경사노위 합의는 주로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단위 기간이 3개월을 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노동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 도입 요건을 엄격히 한 것이다.
노동자 대표는 현행법상 과반수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가리킨다.
대규모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철수 위원장은 "노조가 없는 곳에서 (탄력근로제가) 남용되는 것을 제일 고민했다"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노동일과 노동시간을 미리 정해야 한다.
현행법상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는 노동일과 노동시간을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사노위 합의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노동일과 노동시간을 미리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시간을 주별로 정하도록 하고 서면 합의 대신 시행 2주 전 통보로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주의 재량권을 상당 부분 인정한 셈이다.
노동계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주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며 "노동자가 언제 야근을 할지, 정상근무를 할지, 조기 퇴근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사노위 합의는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방지할 장치도 마련했다.
노동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노동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은 노동시간 개선위에서 노동계가 요구해 온 사항이었다.
단위 기간 6개월의 탄력근로제를 연속 시행하면 이론적으로는 앞뒤로 3개월씩 최장 6개월 동안 연속 집중노동이 가능해져 과로 위험이 커지는데 이 또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시간 개선위 측은 보고 있다.
임금 보전을 위해서는 보전 수당과 할증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1일이나 1주를 단위로 일정 시간 이상 초과분의 노동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한 것이다.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가 노동자 임금 보전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선언적 조항인 사업주의 임금 보전 의무에 처벌 조항을 추가해 강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에서는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사노위 합의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예방 방안에 관한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하도록 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노·사가 정부의 지도나 감독의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하면 우선적으로 존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가 없거나 약한 사업장에서 사업주 주도로 서면 합의가 만들어지면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 보호 장치도 무력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노동자 전반에 걸친 문제로, 앞으로 이 부분이 노동 분야의 중심 테마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사노위 노사 한발씩 양보로 극적 합의…관련 법 개정 작업 '탄력'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는 노·사·정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힘을 얻게 됐다.
지난해 7월 노동시간 단축 이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달라는 경영계의 줄기찬 요구가 현실화할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에 대해 노동시간을 주 단위로 정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노동자의 연속휴식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점 등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 중인 상황에서 정유·화학과 ICT(정보통신기술) 등 일정 기간 집중노동을 해야 하는 업종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단위 기간 2주 이내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하지만, 단위 기간이 그 이상이면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경사노위 합의가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사업주는 단위 기간 6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경영계 요구에 따라 작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둬 노동시간 단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한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단위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합의를 도출한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3가지 탄력근로제가 있게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는 현행 방식으로 계속 운영된다.
경사노위 합의는 주로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단위 기간이 3개월을 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노동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 도입 요건을 엄격히 한 것이다.
노동자 대표는 현행법상 과반수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가리킨다.
대규모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철수 위원장은 "노조가 없는 곳에서 (탄력근로제가) 남용되는 것을 제일 고민했다"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노동일과 노동시간을 미리 정해야 한다.
현행법상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는 노동일과 노동시간을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사노위 합의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노동일과 노동시간을 미리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시간을 주별로 정하도록 하고 서면 합의 대신 시행 2주 전 통보로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주의 재량권을 상당 부분 인정한 셈이다.
노동계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주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며 "노동자가 언제 야근을 할지, 정상근무를 할지, 조기 퇴근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사노위 합의는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방지할 장치도 마련했다.
노동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노동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은 노동시간 개선위에서 노동계가 요구해 온 사항이었다.
단위 기간 6개월의 탄력근로제를 연속 시행하면 이론적으로는 앞뒤로 3개월씩 최장 6개월 동안 연속 집중노동이 가능해져 과로 위험이 커지는데 이 또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시간 개선위 측은 보고 있다.
임금 보전을 위해서는 보전 수당과 할증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1일이나 1주를 단위로 일정 시간 이상 초과분의 노동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한 것이다.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가 노동자 임금 보전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선언적 조항인 사업주의 임금 보전 의무에 처벌 조항을 추가해 강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에서는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사노위 합의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예방 방안에 관한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하도록 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노·사가 정부의 지도나 감독의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하면 우선적으로 존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가 없거나 약한 사업장에서 사업주 주도로 서면 합의가 만들어지면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 보호 장치도 무력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노동자 전반에 걸친 문제로, 앞으로 이 부분이 노동 분야의 중심 테마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