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올라도 매달 내는 원리금 상환액이 최장 10년간 변하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이 다음달 출시된다.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라지만 실효성이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8일부터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15개 은행에서 출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월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 원금 상환액을 줄여 한 달에 갚는 원리금을 10년간 고정하는 상품이다. 10년이 지나면 그동안 덜 갚은 원금을 한꺼번에 갚거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 3.5% 금리에 3억원을 대출받아 매달 134만7000원의 원리금을 상환해 온 대출자는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월 151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 상품에 가입하면 종전대로 134만7000원만 내면 된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앞으로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소비자들은 두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선 기존 상품보다 0.2~0.3%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은행이 금리 변동 위험 부담을 떠안기 때문이다.

현장에선 이번 상품이 큰 인기를 끌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지면서 대부분 고정금리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직원은 “금리 상승이 걱정되면 고정금리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금리상한형의 이점을 누리려면 연간 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올라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 가능성도 희박하다. 한 은행 대출담당자는 “최근 3년 내 대출을 받은 사람이 월상환 고정형 주담대로 갈아타기 위해선 중도상환수수료로 대출금의 0.46~1.4%를 내야 한다”며 “이 정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전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