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이 키움증권 SK텔레콤과 손잡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내민다는 소식이다. 간편송금 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손잡고 예비인가 신청을 준비 중인 신한금융과 양강 대결구도가 형성됐다.

예상이 맞는다면 국민은행을 통해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보유한 KB금융그룹, 우리은행을 통해 케이뱅크 지분 13.79%를 보유한 우리금융그룹 등 4대 금융지주가 모두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기존 금융그룹 간 경쟁 양상으로 가면 인터넷은행 출범으로 기대했던 은행산업의 경쟁과 혁신, 소비자 편익 증대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 의문이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가 의사결정에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림돌들이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정부는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특례법’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자산이 50%를 넘는 ICT 주력 기업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했지만, ICT 기업이 느끼는 ‘은산분리’ 규제 장벽은 여전히 높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하면 사업의 자유 측면에서 그만큼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인터넷은행에 진출한 네이버가 국내 인터넷은행 불참을 결정한 데는 이런 문제가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것 말고도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영업인데도 규제는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다. 기업 대출도 제한받고 있다. 과감한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인터넷은행만의 차별적인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인터넷은행 허가를 내주고 나면 당분간 신규 인가가 상당히 제약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이라도 인터넷은행을 출범시키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