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강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 입력2019.02.20 10:58 수정2019.02.20 10:5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정훈 강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2차 공판…'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다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2차 공판이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3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재판을 마치고 성남지원 제3호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지사는 &... 2 경찰, 6·13선거사범 수사 마무리…1800여명 기소의견 송치 2014년 대비 전체 선거범죄는 감소…흑색선전·현수막 훼손은 늘어 경찰이 올해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5천여명을 단속해 2천명 가까운 인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 3 선거법 공소시효 D-2 "어떻게 당선됐는데…전전긍긍" 전국 상당수 지자체장 기소 여부 촉각…이재명 경기지사 기소·아내 불기소 가닥 "어떻게 당선됐는데…"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불과 6개월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