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케이씨지아이(KCGI)가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선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20일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지분 10.71%) 한진(지분 8.03%) 등에 주주제안을 하려면 6개월 전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 같은 특례규정은 일반 요건보다 먼저 적용 받도록 상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면서 “주주제안을 낸 지난 1월31일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 7월31일 이전에 지분을 보유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KCGI의 그레이스홀딩스는 설립일이 지난해 8월28일”이라며 “보유 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게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KCGI 주주제안을 이사회에 상정,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