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들은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그룹 관계자는 “이날 오전 수사관이 왔다”며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리콜(결함 시정) 규정 위반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현대·기아차 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 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