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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국공립 전환때 교사 고용·유아 학습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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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 교육위,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정책토론회 열어

    정부가 국ㆍ공립 유치원 확대 차원에서 사립유치원을 매입할 경우 교사 고용 안정과 유아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립유치원 국공립 전환때 교사 고용·유아 학습권 보장돼야"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20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논의되는 매입형 유치원, 용도 변경 및 설립자 변경 등의 정책을 추진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매입형 유치원의 경우 설립자는 이를 선호할 수 있으나 교사들은 고용 승계가 되지 않기에 고용 안전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용도 변경이나 설립자 변경 등을 통한 사립유치원 양도·양수 대책에 대해서도 "유치원의 사익 추구를 위한 통로가 돼서는 곤란하며 유아 학습권이 침해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치원의 문화와 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 부모회·교사회·운영자 간의 평등한 파트너십 구축 ▲ 교사 월급 현실화 ▲ 투명한 교사 채용 시스템 마련 ▲ 유치원 내부고발자 보호 ▲ 교사의 노조 활동 인정 등을 제시했다.

    패널로 나선 박진희 충북 학교 학부모연합회 회장은 "사립유치원에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고 보조금 환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또 "전체 사립유치원의 87%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이 아니면 유치원을 개원할 수 없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은 "비위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감사관제(학부모 포함)를 도입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위원회로 격상시키는 한편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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