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에 다시 불거진 현대기아차 결함은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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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 국토부·시민단체 잇단 고발…'겹악재'
실적악화에 미국발 관세 폭탄 위기로 고전하는 현대·기아자동차가 2년여 년 전 제기된 차량 결함은폐 의혹 관련 검찰 수사까지 본격화하면서 겹악재를 맞았다.
20일 검찰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타2 엔진, 에어백 등의 제작결함을 현대·기아차가 은폐했다는 의혹을 두고 수사 의뢰가 이뤄진 사건 모두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에 수사 의뢰된 현대·기아차 관련 건은 크게 세 가지로 파악된다.
먼저 현대차가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며 2016년 10월 국토교통부가 고발한 건이다.
당시 국토부는 현대차가 2015년 6월 생산한 싼타페 2천360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미작동할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대차가 결함을 파악한 뒤 대부분 차량에 대해 출고 전 필요한 조치를 했으나 이미 팔린 66대에 대해서는 제때 조처를 하지 않았고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실무자의 행정 착오로 신고가 누락됐을 뿐이며, 66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다른 건은 2017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세타2 엔진의 제작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현대·기아차를 고발한 내용이다.
현대·기아차는 2017년 4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그랜저(HG), 쏘나타(YF), K7(VG), K5(TF),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7만1천348대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 엔진의 크랭크 샤프트라는 부품에 오일 공급 구멍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계불량으로 금속 이물질이 생기고, 이로 인해 엔진 내 소착(마찰열로 인해 접촉면이 달라붙는 현상)이 나타나 주행 중 시동 꺼짐이나 엔진 파손 등의 위험이 있다는 게 리콜 사유였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2015년 9월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2011∼2012년식 쏘나타(YF) 약 47만대를 리콜했고 2013∼2014년식은 보증 수리 기간을 연장했다.
국내에서도 일부 소비자들이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주장했지만, 현대차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국토부 조사 결과가 발표가 임박해서야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이 때문에 '늑장 리콜'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서울YMCA가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현대·기아차는 미국 리콜 건과 국내 리콜 건의 원인이 다르다며 부인했다. 2017년 5월 국토부가 현대·기아차의 5개 제작결함과 관련, 12개 차종 총 23만8천대를 강제 리콜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도 있다.
해당 5건의 제작결함은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애초 국토부는 이런 결함을 이유로 현대·기아차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 리콜이 이뤄졌다.
당시 국토부는 "결함을 은폐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은폐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기에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며 "자발적 리콜에 소극적인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일련의 제작결함 은폐 의혹은 현대차에서 25년간 일했던 김광호 전 부장의 제보를 계기로 불거진 것이다.
김 전 부장은 2016년 "현대차가 자동차 제작과정 결함 32건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아 위법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국토부·권익위원회·언론 등에 자료를 전달했다.
현대차는 현재 미국에서도 현지 검찰과 NHTSA로부터 2015년과 2017년 실시한 세타2 엔진 결함 관련 리콜 조치에 대한 적정성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실적악화에 미국발 관세 폭탄 위기로 고전하는 현대·기아자동차가 2년여 년 전 제기된 차량 결함은폐 의혹 관련 검찰 수사까지 본격화하면서 겹악재를 맞았다.
20일 검찰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타2 엔진, 에어백 등의 제작결함을 현대·기아차가 은폐했다는 의혹을 두고 수사 의뢰가 이뤄진 사건 모두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에 수사 의뢰된 현대·기아차 관련 건은 크게 세 가지로 파악된다.
먼저 현대차가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며 2016년 10월 국토교통부가 고발한 건이다.
당시 국토부는 현대차가 2015년 6월 생산한 싼타페 2천360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미작동할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대차가 결함을 파악한 뒤 대부분 차량에 대해 출고 전 필요한 조치를 했으나 이미 팔린 66대에 대해서는 제때 조처를 하지 않았고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실무자의 행정 착오로 신고가 누락됐을 뿐이며, 66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다른 건은 2017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세타2 엔진의 제작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현대·기아차를 고발한 내용이다.
현대·기아차는 2017년 4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그랜저(HG), 쏘나타(YF), K7(VG), K5(TF),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7만1천348대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 엔진의 크랭크 샤프트라는 부품에 오일 공급 구멍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계불량으로 금속 이물질이 생기고, 이로 인해 엔진 내 소착(마찰열로 인해 접촉면이 달라붙는 현상)이 나타나 주행 중 시동 꺼짐이나 엔진 파손 등의 위험이 있다는 게 리콜 사유였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2015년 9월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2011∼2012년식 쏘나타(YF) 약 47만대를 리콜했고 2013∼2014년식은 보증 수리 기간을 연장했다.
국내에서도 일부 소비자들이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주장했지만, 현대차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국토부 조사 결과가 발표가 임박해서야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이 때문에 '늑장 리콜'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서울YMCA가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현대·기아차는 미국 리콜 건과 국내 리콜 건의 원인이 다르다며 부인했다. 2017년 5월 국토부가 현대·기아차의 5개 제작결함과 관련, 12개 차종 총 23만8천대를 강제 리콜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도 있다.
해당 5건의 제작결함은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애초 국토부는 이런 결함을 이유로 현대·기아차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 리콜이 이뤄졌다.
당시 국토부는 "결함을 은폐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은폐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기에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며 "자발적 리콜에 소극적인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일련의 제작결함 은폐 의혹은 현대차에서 25년간 일했던 김광호 전 부장의 제보를 계기로 불거진 것이다.
김 전 부장은 2016년 "현대차가 자동차 제작과정 결함 32건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아 위법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국토부·권익위원회·언론 등에 자료를 전달했다.
현대차는 현재 미국에서도 현지 검찰과 NHTSA로부터 2015년과 2017년 실시한 세타2 엔진 결함 관련 리콜 조치에 대한 적정성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