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조국 靑 수석 등 추가고발 "드루킹 특검 수사상황 파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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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20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을 추가로 고발했다. 지난 2차 기자회견에서 밝힌 드루킹 특검 수사상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 앞에 선 그는 “드루킹 특검 수사상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던 것과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에 대한 고발”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특감반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7월 25일 이 전 특감반장이 4명의 특감반원에게 드루킹 특검 수사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다. 드루킹 김동원씨가 6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기사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리면서 “(USB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 전 수사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특검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기자회견 당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장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시킨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검찰이)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또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도 비위 첩보가 입수돼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음에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 등 청와대 인사에 대한 김 전 수사관의 고발은 이번이 세번째다. 김 전 수사관은 앞서 지난달 31일 외근직 특감반원에게만 지급되는 출장비를 허위로 내근직에게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을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 흑산도 공항 건설 반대와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감찰하고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명단을 수집했다며 이들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와는 별도로 박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자신이 처음 제기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업무절차”라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며 “산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부처(환경부)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 앞에 선 그는 “드루킹 특검 수사상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던 것과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에 대한 고발”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특감반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7월 25일 이 전 특감반장이 4명의 특감반원에게 드루킹 특검 수사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다. 드루킹 김동원씨가 6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기사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리면서 “(USB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 전 수사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특검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기자회견 당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장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시킨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검찰이)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또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도 비위 첩보가 입수돼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음에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 등 청와대 인사에 대한 김 전 수사관의 고발은 이번이 세번째다. 김 전 수사관은 앞서 지난달 31일 외근직 특감반원에게만 지급되는 출장비를 허위로 내근직에게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을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 흑산도 공항 건설 반대와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감찰하고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명단을 수집했다며 이들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와는 별도로 박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자신이 처음 제기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업무절차”라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며 “산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부처(환경부)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