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에 집유 2년…법원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비방 영상 게시"
방송인 김미화 씨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며 선동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7년 7∼10월 김씨를 비방하기 위해 거짓 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7차례에 걸쳐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광우병을 선동한 김미화 근황'이란 제목의 영상에서 김씨를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여하여 광우병 선동에 가장 주축이 됐던 방송인"이라고 칭했다.

또 "김미화가 운영하는 음식점 사진인데 미국산 소고기를 팔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나고 미쳐버린다는 소리를 하던 사람이 도대체 자기 음식점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요"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2008년 MBC 본사 앞에서 열린 PD수첩 관련 집회에서 단순 격려 발언만 했을 뿐 미국산 쇠고기나 광우병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고, 그 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음식점도 김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음식점이었다.

신씨는 "영상은 대부분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유명 방송인의 언행에 대해 공익적 목적에서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공익에 관련된 영상으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을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우병 선동을 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려면 당시 집회에서 김씨가 한 구체적인 발언 내용, 그 외 김씨가 그 무렵에 한 행동·발언에 따라 광우병에 관해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지만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집회에 참여하여 격려 발언을 하고 노래를 불렀으며, 평소 진보적 성향을 보였단 이유만으로 자신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광우병 선동을 했다는 단정적인 사실을 적시한 동영상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공인의 언행을 비판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거짓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넉넉히 인정되고,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객관적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반복해 게시했고, 김씨는 그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고, 피해에 관해서는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동영상을 게시해 일정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유명 방송인인 김씨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범행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