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의 공시지가가 10% 이상 껑충 뛰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비용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보상계획을 세웠던 서울시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공시지가 급등에…서울시 보상비용 급증 '역풍'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중 근린공원으로 지정했으나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토지수용비가 1년 전보다 4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대폭 올린 영향이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1년 만의 최고 수준(평균 9.42%)으로 올랐다. 서울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87% 급등했다.

당초 서울시는 도심 공원으로 사용할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12조480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 사유지 보상예산의 72.6%에 이른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조9674억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1.8배(5.14㎢) 크기에 달하는 사유지를 수용했다. 지난 17년간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예정지(총 91.8㎢) 중 5.6%를 사들였다.

서울시는 올해 지방채를 8600억원 새로 발행하고 자체 예산 1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9600억원을 사유지 매입에 투입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 등 시(市)공원 41곳과 종로구 숭인근린공원을 포함한 구(區)공원 15곳 등 총 56곳, 1.87㎢를 우선 보상한다.

내년 7월 1일 예정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 추진하는 1단계 우선보상대상지(2018~2020년) 매입은 지방채를 포함한 시 자체 예산으로 1조6062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예산, 국비 지원, 기부채납금 등을 활용해 장기 보상계획 비용을 계획했으나 정부가 공시지가를 계속해서 올릴 방침이어서 비용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