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부인 민주원, 김지은 메시지 폭로…불륜 공방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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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피해자 김지은씨의 증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씨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김씨와 안 전 지사는 불륜 관계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민씨가 처음으로 안 전 지사와 김씨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13일 글 이후 두 번째다.
민씨는 해당 글을 통해 2심 재판에서 자신의 일관된 주장이 배척됐다며 안 전 지사와 김씨에 의해 뭉개진 여성이자 아내로서의 인격이 항소심에서 다시 짓밟혔다고 분노를 표현했다.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며 김씨와 2심 재판부를 강력히 비판했던 첫 번째 글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어 민씨는 김씨가 세 번째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밤 안 전 지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며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역설했다. 민씨가 게재한 사진에는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새벽 1시경 안 전 지사와 김씨가 나눈 메시지가 담겼다. 민씨는 두 사람이 짧은 메시지를 주고 받던 끝에 김씨가 슬립만 입은 채 맨발로 안 전 지사의 객실로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건 다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성폭행을 당할 때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 못 할 수가 있나. 왜 무조건 그런 사람 진술을 믿어야 하나”라고 김씨의 증언이 거짓임을 역설했다.
또 민씨는 1심과 2심에서 나온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며 “도대체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 성인지 감수성은 법적 증거보다 상위 개념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민씨의 두 번째 불륜 제기 이후 김지은씨 측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21일 민씨의 폭로를 ‘2차 가해’로 규정하며 “피고인 측은 ‘합의한 관계’, ‘불륜’, ‘연인사이’ 등을 주장했지만 1심, 2심 어디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여론재판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같은 공대위 소속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상임대표 역시 “정색한 표정으로 얼굴에 ‘나 피해자야’라고 쓰고 살아야 했다며 사후에 요구한다면 어떤 직장내 피해자, 학교와 가족 내 성폭력 피해자도 구제받지 못한다”며 민씨를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민씨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김씨와 안 전 지사는 불륜 관계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민씨가 처음으로 안 전 지사와 김씨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13일 글 이후 두 번째다.
민씨는 해당 글을 통해 2심 재판에서 자신의 일관된 주장이 배척됐다며 안 전 지사와 김씨에 의해 뭉개진 여성이자 아내로서의 인격이 항소심에서 다시 짓밟혔다고 분노를 표현했다.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며 김씨와 2심 재판부를 강력히 비판했던 첫 번째 글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어 민씨는 김씨가 세 번째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밤 안 전 지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며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역설했다. 민씨가 게재한 사진에는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새벽 1시경 안 전 지사와 김씨가 나눈 메시지가 담겼다. 민씨는 두 사람이 짧은 메시지를 주고 받던 끝에 김씨가 슬립만 입은 채 맨발로 안 전 지사의 객실로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건 다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성폭행을 당할 때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 못 할 수가 있나. 왜 무조건 그런 사람 진술을 믿어야 하나”라고 김씨의 증언이 거짓임을 역설했다.
또 민씨는 1심과 2심에서 나온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며 “도대체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 성인지 감수성은 법적 증거보다 상위 개념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민씨의 두 번째 불륜 제기 이후 김지은씨 측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21일 민씨의 폭로를 ‘2차 가해’로 규정하며 “피고인 측은 ‘합의한 관계’, ‘불륜’, ‘연인사이’ 등을 주장했지만 1심, 2심 어디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여론재판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같은 공대위 소속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상임대표 역시 “정색한 표정으로 얼굴에 ‘나 피해자야’라고 쓰고 살아야 했다며 사후에 요구한다면 어떤 직장내 피해자, 학교와 가족 내 성폭력 피해자도 구제받지 못한다”며 민씨를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