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보험회사가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특수목적회사(SPC)가 대주주로서 보험사를 새로 만들면 이 SPC 지분을 30% 이상 가진 주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는 보험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보험사는 비금융회사 지분을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핀테크 회사에는 조금만 지분 투자를 해도 지분율 한도에 걸려 사실상 투자가 어려웠다.

이와 함께 보험사를 새로 세울 때 대주주가 SPC면 해당 SPC 지분이 30% 이상인 주주나 해당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지금도 기존 보험사를 SPC가 인수하면 SPC 지분이 30% 이상인 주주도 적격성 심사 대상이다. 하지만 새로 보험사를 차릴 때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