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지난해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판매하는 에버라이트의 LED 제품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제품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판결이 나오기 전 스스로 판매를 중지하기로 합의해 서울반도체는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특허는 광 추출 관련 특허로, LED 칩 내부에 광 반사 구조를 삽입해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기술이다. 현재 생산되는 LED의 80% 이상에 이 기술이 사용된다.
서울반도체는 앞서 독일에서도 에버라이트 LED 제품의 판매 금지를 이끌어냈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에버라이트 LED 제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승소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