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서울 운행제한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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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21일 알렸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내려진 전국적 조치 이후 올해 들어 네 번째이며, 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첫 발령이기도 하다.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 지방에서는 사상 최초로 시행된다.
미세먼지법 이후 강화된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서울 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처음으로 운행 제한이 걸린다. 또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 운영 사업장·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의무 적용되는 차량 2부제도 계속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는 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도 전면 폐쇄될 전망이다.
한편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은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기존 수도권 발령기준)/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등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환경부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21일 알렸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내려진 전국적 조치 이후 올해 들어 네 번째이며, 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첫 발령이기도 하다.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 지방에서는 사상 최초로 시행된다.
미세먼지법 이후 강화된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서울 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처음으로 운행 제한이 걸린다. 또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 운영 사업장·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의무 적용되는 차량 2부제도 계속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는 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도 전면 폐쇄될 전망이다.
한편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은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기존 수도권 발령기준)/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등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