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시행…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며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며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22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한편 공공기간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도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날림먼지를 일으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환경부는 지난 21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며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22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한편 공공기간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도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날림먼지를 일으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