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 비리 의혹 폭로’ 건국대 前 총학생회장 퇴학 무효 판결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광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학교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 등으로 문자로 퇴학 통보를 받았던 건국대 전 총학생회장 김진규씨가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1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를 퇴학시킨 처분을 무효로 판결했고, 김씨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김씨는 건국대 서울캠퍼스와 글로컬캠퍼스에서 “학교 측 재정 적자로 학생 권익이 침해당했다.” 며 시위를 벌이고 현수막을 게재한 바 있다. 또한 건국대 집행부가 학생들 등록금을 건국대병원과 의학전문대학원 운영비로 전용한 사실을 김씨가 폭로하며 서명운동을 벌이다 2017년 4월 문자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건국대학교 측은 학내 시위와 현수막 게재, 교직원과의 충돌, 학교 행사 방해 등을 퇴학 이유로 들었다. 학교 측은 각각의 사유들이 모두 퇴학 또는 정학 사유가 되는 만큼 김씨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일련의 활동은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사행정의 문제를 밝히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고 반박했다. 또한 건국대 징계위원회가 김씨의 발언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국대는 김씨를 상대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을 통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퇴거불응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으나 건국대 측이 항고를 하였고 이에 검찰은 기각하였다.

현재 퇴거불응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씨측이 정식재판을 요청하였으며, 3월 2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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