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 상향에 손보업계 '시름'…"지급금 늘텐데 보험료 인상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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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금 지급 부담도 커질 전망이지만 이에 맞는 보험료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가동연한은 자동차보험과 각종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그동안 보험사는 육체노동자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경우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발생했을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금까지는 60세까지 일한 것으로 계산했다면 앞으로는 65세까지 계산해야 한다. 가동연한이 5년 연장되면서 그만큼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늘어나는 것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가동연한 상향으로 보험원가 상승 요인은 늘었지만 실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보험 가입자는 대부분 중서민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아무리 신중하게 판단해 보험료를 인상하려고 해도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실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보험 표준약관을 먼저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당장 보험금과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며 "약관이 바뀌면 배상을 받는 고객은 좋아지겠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고 손해율이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개발원은 노동가동연한 상향으로 손보 업계 전체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125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손보업계는 최소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도 늘게 됐다.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화재, 생산물, 임대차, 업무, 영업, 시설소유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 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대법원이 노동가동 연한을 상향한 것은 적법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보험료 인상도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