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투하이소닉 회생절차 개시 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투하이소닉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은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