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사고, 책임자 강력 처벌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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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22일 성명서 발표 "현대제철·노동부 공동 책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진 데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분진이 날리고 컨베이어가 빠르게 돌아가는 어두컴컴한 동굴과 같은 공장에서 외주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다"며 "사고장소는 이미 많은 재해가 발생한 곳이며, 다른 트랜스타워 유사공정서는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던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들이 소음과 분진 등 문제 개선을 요구했으나 어떤 안전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제대로 갖췄다면 노동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현대제철은 이윤에만 눈이 멀어 불법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는 이번에도 관련 공정 2곳에 대해서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데 그쳐 노동자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라며 "현대제철은 지난 여러 중대 재해로 노동부의 특별감독을 받았지만, 처벌은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본과 그 자본의 책임을 묻지 않은 노동부에 공동 책임"이라며 "노동부는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제대로 된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일 오후 5시 20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외주업체 근로자 이모(50)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컨베이어벨트 고무 교체작업 중 공구를 가지러 갔다가 인근의 다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분진이 날리고 컨베이어가 빠르게 돌아가는 어두컴컴한 동굴과 같은 공장에서 외주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다"며 "사고장소는 이미 많은 재해가 발생한 곳이며, 다른 트랜스타워 유사공정서는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던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들이 소음과 분진 등 문제 개선을 요구했으나 어떤 안전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제대로 갖췄다면 노동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현대제철은 이윤에만 눈이 멀어 불법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는 이번에도 관련 공정 2곳에 대해서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데 그쳐 노동자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라며 "현대제철은 지난 여러 중대 재해로 노동부의 특별감독을 받았지만, 처벌은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본과 그 자본의 책임을 묻지 않은 노동부에 공동 책임"이라며 "노동부는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제대로 된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일 오후 5시 20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외주업체 근로자 이모(50)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컨베이어벨트 고무 교체작업 중 공구를 가지러 갔다가 인근의 다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