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1심 징역 4년…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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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위장 수법으로 80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낸 김 회장의 방어권을 보장해준다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 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다수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판결 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낸 김 회장의 방어권을 보장해준다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 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다수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판결 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