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전문직·기술직 종사자들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보통 기업의 고위 임원, 공학기술자, 대학강사, 서비스업 종사자, 사육사, 양식 기술자, 항공기 정비원 등에게 주어지는 이 비자는 충족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거나 학사 이상 학위와 경력 1년, 전문분야 경력 5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했다.

정부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9000만원 수준) 연봉을 받는 고소득 외국인 우수인재는 학력과 경력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연봉이 전년도 1인당 GNI의 1.5배 이상(5000만원 수준)인 경우 각 부처의 추천을 받으면 심사 면제가 가능하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은 외국인 고용 시 최대 2년간 매출 심사를 유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에 따른 비자발급 쿼터(할당량)는 6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