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공작' 김관진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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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형평에 어긋" 검찰도 항소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1심은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사이버심리전 범위를 벗어나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에 대해선 검찰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도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하급 실무자들마저 단순히 지시대로 실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적 범죄의 정점에 있는 책임자에게 경미한 실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항소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1심은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사이버심리전 범위를 벗어나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에 대해선 검찰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도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하급 실무자들마저 단순히 지시대로 실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적 범죄의 정점에 있는 책임자에게 경미한 실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항소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