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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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속이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05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제재를 내린 업체는 아프리카티비(아프리카TV) 외에 글로벌몬스터(풀TV)·마케팅이즈(뽕TV)·센클라우드(골드라이브)·윈엔터프라이즈(라임TV)·카카오(카카오TV)·더이앤엠(팝콘TV) 등 7개 회사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신원 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 마케팅이즈를 제외한 6개 업체들은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광고하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카카오와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특히 아프리카TV는 사이버몰에서 '별풍선' 및 '퀵뷰'(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 없이 특정 방송을 즉시 시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아이템) 등의 가격을 표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1인 방송의 주요 시청자인 미성년 소비자가 정확한 최종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이템 환불 가능성과 환불 절차에 대한 안내가 명확히 이뤄지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