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선장, 만취 상태로 선박 운항…어선은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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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하다 암초에 좌초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음주 운항 혐의로 17t급 어선 선장 박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오전 8시 9분께 전남 목포시 율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해경은 선박이 암초에 걸려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음주 운항 사실을 적발했다.
선박 좌초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박씨는 선박이 좌초된 뒤 술을 마신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박씨와 갑판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목포해양경찰서는 음주 운항 혐의로 17t급 어선 선장 박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오전 8시 9분께 전남 목포시 율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해경은 선박이 암초에 걸려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음주 운항 사실을 적발했다.
선박 좌초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박씨는 선박이 좌초된 뒤 술을 마신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박씨와 갑판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