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토익, 시험시간·준비물 잘 확인해야…성적 무효처리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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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토익 시험이 24일 실시된다.
시험 시작은 오전일 경우 10시, 오후일 경우 3시이다. 입실시간은 각각 오전 9시 20분과 오후 2시 20분까지다. 오전 시험은 9시 50분, 오후 시험은 2시 50분을 넘길 시 규정상 절대 입실이 불가하다.
토익 준비물로는 규정신분증과 연필(볼펜 및 사인펜 사용 불가), 지우개, 아날로그 손목시계 (전자식 시계 불가) 등이다. 규정 신분증은 수험자의 신분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 응시는 불가하며, 만약 신분증 미지참자가 시험 도중 적발될 경우 규정 위반행위로 해당 시험은 무효처리된다.
이 밖에도 필기구와 신분증을 제외한 사전 및 휴대용 가방 등 시험에 불필요한 물건은 교실 앞에 놓아야 한다. 휴대폰, 통신장비, 각종 전자기기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규정위반 처리된다.
한편 이날 치러지는 제347회 토익 시험의 성적발표일은 오는 3월 7일 오전 6시이다.
라효진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시험 시작은 오전일 경우 10시, 오후일 경우 3시이다. 입실시간은 각각 오전 9시 20분과 오후 2시 20분까지다. 오전 시험은 9시 50분, 오후 시험은 2시 50분을 넘길 시 규정상 절대 입실이 불가하다.
토익 준비물로는 규정신분증과 연필(볼펜 및 사인펜 사용 불가), 지우개, 아날로그 손목시계 (전자식 시계 불가) 등이다. 규정 신분증은 수험자의 신분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 응시는 불가하며, 만약 신분증 미지참자가 시험 도중 적발될 경우 규정 위반행위로 해당 시험은 무효처리된다.
이 밖에도 필기구와 신분증을 제외한 사전 및 휴대용 가방 등 시험에 불필요한 물건은 교실 앞에 놓아야 한다. 휴대폰, 통신장비, 각종 전자기기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규정위반 처리된다.
한편 이날 치러지는 제347회 토익 시험의 성적발표일은 오는 3월 7일 오전 6시이다.
라효진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