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서비스 하기도 전에 '스미싱 도구'된 제로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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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됐다' 문자메시지 보내
전화 유도 후 개인정보 요구
시행 초기 낮은 인지도 악용
전화 유도 후 개인정보 요구
시행 초기 낮은 인지도 악용
김모씨(29)는 최근 ‘제로페이’에서 “금일 94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사지도 않은 물건에 값을 치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구축한 결제시스템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김씨는 사정을 알아보려고 문자메시지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자신의 이름과 카드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는 “전화를 받은 남성이 다짜고짜 개인정보를 달라고 해서 뭔가 싶었는데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니 사기인 거 같아서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시범사업에 나선 서울시의 제로페이가 다음달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스미싱’을 하려는 금융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스미싱은 악성 프로그램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살포한 뒤 수신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빼내는 사기수법이다.
거액이 결제 완료됐다는 말에 놀라 전화를 걸면 “제로페이 담당 부서인데 확인을 하겠다”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이렇게 빼낸 정보로 결제를 시도하거나 정보를 다른 범죄에 악용한다.
제로페이를 통한 스미싱 우려가 커지자 사업을 추진하는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단은 공식 홈페이지에 스미싱에 주의하라는 안내 메시지까지 띄워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스미싱 사기는 제로페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 놓았다”고 말했다.
제로페이는 음식점이나 가게에서 직접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이어서 스미싱에 걸려들 위험이 적다. 현장에서 물건을 샀을 때만 문자메시지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제로페이가 사업 초기여서 서비스 개념과 결제 방식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노린다. 핀테크(금융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금융 취약계층이 스미싱 사기단의 ‘타깃’이 되는 이유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삼성페이 등 다른 결제수단들도 출범 초기에는 인지도가 낮아 사람들을 속이기 쉽다는 이유로 스미싱에 악용됐다”며 “누가 어떤 요구를 하든지 개인정보 등을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조아란/임락근 기자 archo@hankyung.com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구축한 결제시스템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김씨는 사정을 알아보려고 문자메시지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자신의 이름과 카드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는 “전화를 받은 남성이 다짜고짜 개인정보를 달라고 해서 뭔가 싶었는데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니 사기인 거 같아서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시범사업에 나선 서울시의 제로페이가 다음달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스미싱’을 하려는 금융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스미싱은 악성 프로그램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살포한 뒤 수신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빼내는 사기수법이다.
거액이 결제 완료됐다는 말에 놀라 전화를 걸면 “제로페이 담당 부서인데 확인을 하겠다”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이렇게 빼낸 정보로 결제를 시도하거나 정보를 다른 범죄에 악용한다.
제로페이를 통한 스미싱 우려가 커지자 사업을 추진하는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단은 공식 홈페이지에 스미싱에 주의하라는 안내 메시지까지 띄워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스미싱 사기는 제로페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 놓았다”고 말했다.
제로페이는 음식점이나 가게에서 직접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이어서 스미싱에 걸려들 위험이 적다. 현장에서 물건을 샀을 때만 문자메시지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제로페이가 사업 초기여서 서비스 개념과 결제 방식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노린다. 핀테크(금융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금융 취약계층이 스미싱 사기단의 ‘타깃’이 되는 이유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삼성페이 등 다른 결제수단들도 출범 초기에는 인지도가 낮아 사람들을 속이기 쉽다는 이유로 스미싱에 악용됐다”며 “누가 어떤 요구를 하든지 개인정보 등을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조아란/임락근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