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증권거래세 인하, 단계적 추진하되 폐지는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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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상자 늘릴 개편안 내년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나 폐지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지만 인하폭과 시기는 미정”이라며 “일각에서 얘기하는 폐지 검토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증권거래세 검토와 관련해 주식 양도소득세 조정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계획대로 2021년까지 부과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이어갈 것”이라며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간 전반적인 조정 방안은 관련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 중반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받는 대주주 기준은 현행 주식 보유액 15억원 이상에서 내년 4월 10억원 이상, 2021년 4월 3억원 이상으로 점차 대상이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주세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맥주뿐 아니라 소주 등 전 주종의 종량세 전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량세로 전환하면) 일부 가격 상승 요인이 있지만 소주와 맥주의 소비자가격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4월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류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알코올 함량 또는 술의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기업 승계 과정에 세제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선 “4월께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발표해 올 하반기 입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현재는 10년간 업종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며 “경영 현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이를 완화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홍 부총리는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지만 인하폭과 시기는 미정”이라며 “일각에서 얘기하는 폐지 검토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증권거래세 검토와 관련해 주식 양도소득세 조정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계획대로 2021년까지 부과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이어갈 것”이라며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간 전반적인 조정 방안은 관련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 중반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받는 대주주 기준은 현행 주식 보유액 15억원 이상에서 내년 4월 10억원 이상, 2021년 4월 3억원 이상으로 점차 대상이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주세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맥주뿐 아니라 소주 등 전 주종의 종량세 전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량세로 전환하면) 일부 가격 상승 요인이 있지만 소주와 맥주의 소비자가격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4월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류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알코올 함량 또는 술의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기업 승계 과정에 세제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선 “4월께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발표해 올 하반기 입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현재는 10년간 업종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며 “경영 현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이를 완화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