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없어…정당 활동의 자유로 정당화 안 돼"
당비 줄었다고 당직자 해고한 한국당…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자유한국당이 당비가 줄어 경영상 어렵단 이유로 당직자들을 해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근로기준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자유한국당이 "사무처 직원 A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외에 부당 해고를 주장했던 또 다른 사무처 직원 2명에 대해선 "한국당과 원만한 합의를 거쳐 원직에 복직했다"며 각하 판결했다.

한국당은 2017년 국고보조금이 전 연도와 비교해 37억원 줄고, 당비 수입이 51억원 감소하자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30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그해 12월 A씨 등 3명을 해고했다.

이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신청이 받아들여 졌다.

한국당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모두 기각됐다.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한국당은 "재정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음에도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또 당내 사무처 노동조합 위원장 등과 성실하게 협의를 거쳤으며, 근무평가 후 계량화된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가 최하위인 A씨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당에 해고를 해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오히려 신규로 총 13명의 직원을 고용했으므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도 의문"이라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 및 희망퇴직 등으로 총 35명이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 당시 한국당이 계획했던 인원 감축 목표 30명을 이미 상회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시기에 신규채용을 시행하고, 약 6천800만원을 들여 혁신위원회 사무실을 새로 임차한 점 등에 비춰 한국당이 비용 절감 조치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도 아니며,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판정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결정이란 한국당 주장에 대해선 "정당의 자유는 법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지, 이를 벗어난 활동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일 뿐, 정당 활동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