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망 빗장 연다…앱 하나로 전 은행에서 결제·송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기업과 은행간에 전면적으로 개방해 금융결제와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결제망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현재 결제·송금을 처리하기 위한 금융결제망은 은행권만 이용할 수 있다. 은행도 자기 은행 계좌 기반 업무만 가능하다.
핀테크 기업이 은행 결제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은행과 일대일로 제휴를 맺어야 했다. 이용 수수료는 건당 400∼500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은행권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하고 은행은 물론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연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오픈뱅킹을 이용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 서비스업'(My Payment 산업)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회사의 앱에 접속하면 이 앱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와 연동해 결제·송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업체는 이런 사업자가 돼 오픈뱅킹을 이용하면 개별 은행과 일일이 제휴를 맺지 않아도 한 번에 은행들과 연동할 수 있다.
이용 수수료는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더 적은 수수료를 적용하게 된다.
핀테크 기업을 이체처리 순서나 처리시간, 비용 등에서 차별하는 것도 막는다. 금융위는 1분기 중 은행권 실무협의회를 통해 오픈뱅킹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 3분기까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개정해 지급지시 서비스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은행 규정을 개정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종합 지급 결제업'을 도입, 은행처럼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종합 지급 결제업자'가 되면 은행 계좌 없이도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인출할 수 있으며 결제·송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 종합자산관리도 가능해진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규제 완화와 규율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 낡은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비해 혁신의 길목에 막힌 곳은 반드시 뚫어드리겠다"며 "금융회사가 핀테크 서비스와 결합해 디지털 금융플랫폼으로 변신하고, 글로벌 '빅테크'들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결제망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현재 결제·송금을 처리하기 위한 금융결제망은 은행권만 이용할 수 있다. 은행도 자기 은행 계좌 기반 업무만 가능하다.
핀테크 기업이 은행 결제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은행과 일대일로 제휴를 맺어야 했다. 이용 수수료는 건당 400∼500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은행권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하고 은행은 물론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연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오픈뱅킹을 이용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 서비스업'(My Payment 산업)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회사의 앱에 접속하면 이 앱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와 연동해 결제·송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업체는 이런 사업자가 돼 오픈뱅킹을 이용하면 개별 은행과 일일이 제휴를 맺지 않아도 한 번에 은행들과 연동할 수 있다.
이용 수수료는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더 적은 수수료를 적용하게 된다.
핀테크 기업을 이체처리 순서나 처리시간, 비용 등에서 차별하는 것도 막는다. 금융위는 1분기 중 은행권 실무협의회를 통해 오픈뱅킹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 3분기까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개정해 지급지시 서비스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은행 규정을 개정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종합 지급 결제업'을 도입, 은행처럼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종합 지급 결제업자'가 되면 은행 계좌 없이도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인출할 수 있으며 결제·송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 종합자산관리도 가능해진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규제 완화와 규율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 낡은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비해 혁신의 길목에 막힌 곳은 반드시 뚫어드리겠다"며 "금융회사가 핀테크 서비스와 결합해 디지털 금융플랫폼으로 변신하고, 글로벌 '빅테크'들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