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지시서비스업 도입…핀테크 회사에 은행 결제망 개방
앱 하나로 '내 모든 은행 계좌' 결제·송금 가능해진다
전 은행권과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된다.

이렇게 되면 A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B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이나 C핀테크 앱에서도 A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으로 결제하거나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앱 하나면 본인이 보유한 모든 은행 계좌에 접근해 결제·송금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결제·송금을 처리하기 위한 금융결제망은 은행권만 이용할 수 있고 은행도 자기 은행 계좌 기반 업무만 가능하다.

핀테크 기업이 결제·송금 업무를 하려면 모든 은행과 제휴를 맺어야 하고, 이용 수수료도 1건당 400∼500원으로 비싼 편이다.

현실적으로 각종 간편결제나 송금 업을 맡는 획기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간편송금 서비스인 '토스'는 개별 은행과 일일이 제휴를 맺느라 지금의 서비스망을 구축하는데 수년의 시간이 걸렸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은행권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하고 은행은 물론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오픈뱅킹을 이용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 서비스업'(My Payment 산업)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회사의 앱에 접속하면 이 앱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와 연동해 결제·송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업체는 이런 사업자가 돼 오픈뱅킹을 이용하면 개별 은행과 일일이 제휴를 맺지 않아도 한 번에 은행들과 연동할 수 있다.

이용 수수료는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더 적은 수수료를 적용하게 된다.

핀테크 기업을 이체처리 순서나 처리시간, 비용 등에서 차별하는 것도 막는다.

금융위는 1분기 중 은행권 실무협의회를 통해 오픈뱅킹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 3분기까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지급지시 서비스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은 규정을 개정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종합 지급 결제업'을 도입, 은행처럼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종합 지급 결제업자'가 되면 은행 계좌 없이도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인출할 수 있으며 결제·송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 종합자산관리도 가능해진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혁신적 결제서비스 활성화, 종합 금융플랫폼의 출현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크게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