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단체가 ‘타다’에 이어 또 다른 카풀업체인 ‘풀러스’도 고발했다.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구성된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풀러스 대표와 운전기사 등 24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여객자동차법상 출퇴근 시간대에만 카풀 영업이 가능한데 풀러스가 연휴와 심야시간에도 불법 영업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풀러스 측은 “합법적 취지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