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와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병사 영창 제도가 사라진다. 대신 군기교육과 감봉 등 새로운 징계 방안이 마련된다.

국방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실시한다고 밝혔다. 2011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작성되는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국방부는 강등·영창·휴가 제한·근신으로 구성된 병사 징계벌목을 강등·군기교육·휴가 제한·감봉·근신·견책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발표된 군 사법개혁안에서 제시됐으며,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영창 폐지다. 영창처분은 군 인사법에 근거해 군에서 비위를 저지른 병사를 최장 15일 이내 기간에 헌병대에서 관리하는 구금시설에 가두는 행정처분이다. 영창처분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돼 병사들의 불만이 컸다.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인권침해 사고가 생겼을 때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건 조사과정 등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국방부는 사단급 이상 부대마다 1명씩 총 100여 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이다.

이 밖에 현역병이 민간 병원 외래 진료 희망 시 지휘관 승인만으로 군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군이 사후에 진료비를 정산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 내 군 인권보호관 신설, 국방부 내 ‘성폭력 예방·대응과’ 신설, 군 인권평가지표 운영 등도 추진된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