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혼부부에 주거비 지원 입력2019.02.25 18:06 수정2019.02.26 02:49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울산 울주군은 25일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700쌍의 신혼부부에게 월 5만~9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중위소득 200%(581만3000원) 이하로 2018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울주군, 6월 민원 안내 로봇 도입 울산 울주군은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민원실에 지능형 민원 안내 로봇을 도입·운영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로봇은 민원인에게 담당 직원을 찾아주거나 전화를 연결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한다. 외국어... 2 울산옹기축제 개막 4일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일원에서 개막한 2018 울산옹기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도붓장수 놀이마당이 신명나게 펼쳐지고 있다. 올해 옹기축제는‘옹기 좋GO~!! 인심 좋GO~!!’라는 주제로 ... 3 울산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조성 울산 울주군은 22일 범서읍 구영리 울주군 국민체육센터 인근에서 연면적 2915㎡ 규모(지하 1층~지상 3층) 중부 청소년수련관 기공식을 열었다. 사업비 102억원을 들여 동아리실과 바리스타 체험실, 요리체험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