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25일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700쌍의 신혼부부에게 월 5만~9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중위소득 200%(581만3000원) 이하로 2018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