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9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최대 1억원. 지원 대상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은 좋지만 담보 능력이 부족해 은행 직접 대출이 어려운 경우다. 경남신보는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를 최대 0.2%포인트 감면해준다.